성착취 피해 아동을 되려 2차 가해하는 아청법 개정 촉구에 관한 청원

by 관리자 posted Apr 04,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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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onGoing/A23A39C6B96A6A69E054A0369F40E84E
청원의 취지
텔레그램 n번방 내 성착취 영상물 피해자들을 향해 "관심 얻으려고 한 거 아니냐", "돈 벌려고 했네"와 같이 '빌미를 제공했다'며
피해자에게 범죄의 책임을 전가하려는 2차 가해는 성착취 영상물 못지않게 피해자들에게 큰 고통입니다.
이 때문에 피해자들은 피해를 신고하거나 주변에 도움을 청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성년 성착취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하는 이와 같은 시각이 현행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에도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아청법은 성매매의 탈을 쓰고 이루어지는 성착취의 피해 아동·청소년에게 피해자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대상 아동·청소년’이라고 이름 붙이며 보호처분이 부과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한 청소년까지 피해자로 지원할 필요가 있느냐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주장이 간과하는 것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거래하는 그 행위 자체가 이미 ‘성착취’라는 점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자발 여부가 성착취 성립 여부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이 비준한 ‘유엔아동권리협약’ 및 ‘아동의 매매‧성매매‧아동음란물에 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는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 대한 성매매는 성착취이며 성매수범죄 피해자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 끔찍한 성착취가 성범죄자의 탓이지 결코 피해자의 잘못이 아니라는 사회적인 지지가 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
그들의 피해자 지위를 부정하는 아청법을 개정하기 위한 법안이 2018년 국회 소관 위원회인 여성가족위원회를 통과했으나 여전히 법제사법위원회 법안 심사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청원의 내용
상업적 성착취의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을 피해자로 대하지 않고 범죄에 가담하여 보호처분이 필요한 대상으로 보는 아청법 2조 7호, 38조, 39조, 40조의 ‘대상아동·청소년’ 규정과 대상아동·청소년 수사, 소년부 송치, 보호처분 조항의 삭제를 청원합니다.
이 내용은 아동·청소년의 권익을 침해하는 대표적인 독소 조항으로 수 많은 시민·인권단체들이 오랫동안 요구해온 바입니다.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2016년 민주당 남인순 의원 등은 ‘대상아동‧청소년’ 개념을 ‘피해아동‧청소년’ 개념으로 교체하고, 보호처분 대신 전문적 치료와 교육을 제공하자는 법률 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2017년 8월 국가인권위원회는 ‘대상아동‧청소년’을 ‘피해아동‧청소년’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하였으며,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2018년 2월 남인순 의원이 발의한 법안 등을 골자로 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이 개정안은 가결된 지 2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법무부의 반대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2 소위에서는 상정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행법에서는 아동‧청소년이 명백한 강요나 궁박한 상황에 의해 성매수된 것이 아니라면 자발적으로 성매매 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대상아동‧청소년’으로 분류하여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보호처분이 사실상 형사처벌로 인식되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성매매 착취 구조에 유입되면 피해아동‧청소년은 처벌을 두려워해 신고를 꺼리고, 성매수자나 알선자는 이 점을 악용해 미성년자 성착취를 이어 갑니다.
법무부는 이번 n번방 사건이 이슈가 되면서 이제서야 ‘대상아동‧청소년’ 개념 삭제를 포함한 아청법 개정안에 대해 기존보다 ‘진전된 입장’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것이다”란 명언은 적어도 이 상황에서는 틀렸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는 정말 늦습니다.
그 댓가를 치르는 사람은 아동·청소년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더 늦기 전에 지금 당장 아청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사회적 지지와 피해 구제를 제공하기 위해 20대 국회 내에서 아청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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