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성명] 재판부는 ‘웰컴 투 비디오’ 관련자 모두를 엄중 수사하라.
지난 6일, 재판부는 다크웹 ‘웰컴 투 비디오’의 운영자인 손정우에 대해 미국 범죄인인도 청구 불허 결정을 내렸다. 손정우를 미국에 인도할 수 있는 법적 요건을 갖췄음에도 웰컴 투 비디오 사이트의 철저한 수사를 위해 운영자의 신병확보가 필요하고 국내에서 엄중히 범죄 수사를 해 아동 성착취 범죄에 경종을 울리고 재발 방지를 가하기 위해서라는 이유이다.
엄중한 처벌은 이미 가능했다. 그런데 하지 않았던 것이다. 한국은 지난 6월 아청법이 개정되기 전에도 이러한 영상물을 영리목적으로 유포, 대여, 판매, 전시 및 상영을 하거나 혹은 가지고 있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게 가능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우리나라 재판부는 이미 생후 6개월 된 영아가 포함된 아동 성착취물 22만여 건을 유통해 약 4억 원의 범죄수익을 올렸던 손정우에 대해 겨우 징역 1년 6월의 실형만을 선고한 전력이 있다. 이런 현실에서 앞으로 엄중한 수사를 하겠다는 재판부의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단 말인가.
이런 우려를 반영하듯 ‘한국 내에서의 수사와 재판을 통해서도 해결이 가능하다’고 말하는 판사의 자격 박탈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은 오늘 오후 3시를 기준으로 44만 명이 넘게 동의하였다. 재판 결과가 보도되고 겨우 2시간이 지났을 뿐인데도 말이다.
이번 판결은 범죄를 조장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다크웹에서 텔레그램 성착취에 이르기까지 지금까지 밝혀진 것만 해도 너무나도 많은 가해자들이 존재한다. 그런데 수많은 아동의 성착취를 통해 돈벌이를 한 자가 고작 1년 6개월만의 실형을 받고 자유의 몸이 된다는 것은 즉, 1년 6개월만 견디면 거액을 벌 수 있다는 반증이 될 수 있다.
재판부는 더 이상 직무유기와 같은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손정우와 같은 흉악한 범죄자의 처리를 미국에 기대 필요 없이 국내에서 충분히 강력 처벌할 수 있다고 믿게 해 달라. 일례로 국내에서 살인죄를 저지르고 자국으로 달아난 러시아인에 대해 법무부가 범죄인 인도청구를 했으나 러시아 대검이 이를 거부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일이 있다.
(출처: ‘부천 엘리베이터 살인‘ 러시아인, 도피한 자국서 무기징역, SBS뉴스, 2017.7.12.)
우리 재판부도 할 수 있다고 믿고 싶다. 재판부는 분명 미국 송환 불허의 이유가 범죄인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또한 이번 사건에 대한 국민들의 지대한 관심은 아동 성착취 범죄가 반인륜적이고 극악한 범죄임에도 실효적인 형사 처벌이 그동안 이루어지지 못해서임을 분명히 알고 있다.
손정우가 미국에 송환된다면 미국 내 처벌이 불법 자금세탁죄로 한정된다 하더라도 3건이 기소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론상 최대 60년의 징역이 가능하고, 미국에서도 아동음란물 유포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열려있다.
(출처: ‘웰컴 투 비디오’ 손정우의 미국 송환 시 처벌 수위에 대하여, 법률신문 오피니언, 2020.6.22.)
“앞으로 세계적 규모의 아동 이용 음란물 다크웹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회원에 대한 수사가 필요할 수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운영자의 신병을 확보 해야 하는 점, 범죄 수사를 국내에서 엄중히 해 아동 성착취 범죄에 경종을 울리고 재발 방지를 기해야 한다”고 송환 불허 이유를 밝힌 만큼 손정우 뿐만 아니라 그 회원들까지 모두 발본색원하여 엄벌에 처해야 한다. 그리고 그 처벌 수위는 미국에 송환하지 않았어도 충분하다고 온 국민의 법 감정에 부합할 수 있어야 한다.
부디 국민들이 나라의 보호를 받으며 안전한 사회에서 살 수 있도록 재판부로서의 책무를 다 하라. 우리는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2020. 7. 9.
(사)탁틴내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