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민들이 가장 많이 찾는 산본로데오거리
.... 리얼돌 광고에 아동청소년 무방비 노출
군포탁틴내일은 지난 6월 산본틴터(청소년 전용문화시설) 맞은 편 건물 4층, 리얼돌 업소를 발견하고
6월 22일 업소에 항의 방문하였다.
이후 시의원 면담, 군포경찰서·학부모·군포시청 청소년청년정책과의 간담회, 피켓시위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업소 창문의 리얼돌 사진은 철거되었으나,
건물 1층 외부에는 선정적인 사진, 이용료, 업소 휴대폰번호가 적혀 있는 배너가 버젓이 비치되고 있다.
지난 10월 초에는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산본로데오거리 건물 내 남자 화장실에
명함 크기의 리얼돌업소 광고 전단지가 부착된 것이 확인되었다.
청소년보호법은 ‘성기구’를 청소년유해물건으로 분류하여 청소년 유해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고
또한 청소년에게 성기구를 판매·대여·유포하거나 유해표시를 하지 않는 사업자는 처벌하도록 되어있다.
리얼돌은 청소년의 구매와 접근이 금지되어 있는데도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산본로데오거리 내 남자 화장실에서 전단지가 대량 발견되었다는 사실에 시민들은 경악했다.
군포탁틴내일은 시민들의 제보를 받고 불법전단지를 일부 수거하여 군포시와 경찰서에 불법 광고물 부착에 관한 시정 조치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리얼돌업소가 신종 업종이라 성매매특별법 저촉 여부가 애매하다며 소극적 단속만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군포탁틴내일은 군포시와 경찰서에 적극적인 단속을 촉구하며,
피켓시위를 비롯한 관계법률 제정을 위한 활동과 함께
우리 아이들이 유해한 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청소년유해환경감시활동을 확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