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출처: https://newsis.com/view/?id=NISX20201126_0001248144
'박사방' 조주빈, '성착취·범죄단체조직' 1심 징역 40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유포 등
'박사방' 범죄단체조직한 혐의 포함
법원, 성범죄·범단 모두 유죄로 판단
"장기간 사회 격리 필요"…징역 40년
공범 5명에게도 모두 중형 선고내려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아동·청소년 8명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고 범죄집단을 조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현우)는 26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및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주빈의 성범죄 관련 혐의를 모두 유죄로 봤고, 나아가 '박사방'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각자의 역할을 분담한 통솔 체계가 있는 범죄집단이 맞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