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출처 : https://v.daum.net/v/20230216113325341
군포시가 시청사 사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 규정안 행정예고를 고시하자 시민단체들이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군포시민사회단체협의회 회원들은 16일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가 지난달 31일 누리집을 통해 해당 규정안을 행정 예고하고 사용자 범위를 제한하며 기존 신고제를 허가제로 변경하는 등 시민의 기본권 제한 등을 포함하고 있다”며 이처럼 밝혔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해당 규정안에는 청사와 청사 사용자 범위를 정하고 각각 사용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 사용허가 대상 시설은 시청 본관과 별관 로비, 분수대 광장, 다목적운동장, 민원실 정문 앞 광장 등으로 제한한 건 사실상 헌법이 명시한 집회·결사의 자유를 억압하는 반헌법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참석자들도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시청사의 사용·관리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 규정안을 철회해 줄 것”을 요구했다.
시 관계자는 “청사 사용자의 범위와 제한에 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시청사 사용허가에 대한 형평성을 도모하고 시설물 관리와 운영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윤덕흥 기자 ytong17@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