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onGoing/A23A39C6B96A6A69E054A0369F40E84E
- 청원의 취지
- 텔레그램 n번방 내 성착취 영상물 피해자들을 향해 "관심 얻으려고 한 거 아니냐", "돈 벌려고 했네"와 같이 '빌미를 제공했다'며
- 피해자에게 범죄의 책임을 전가하려는 2차 가해는 성착취 영상물 못지않게 피해자들에게 큰 고통입니다.
- 이 때문에 피해자들은 피해를 신고하거나 주변에 도움을 청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미성년 성착취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하는 이와 같은 시각이 현행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에도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 아청법은 성매매의 탈을 쓰고 이루어지는 성착취의 피해 아동·청소년에게 피해자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대상 아동·청소년’이라고 이름 붙이며 보호처분이 부과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일부에서는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한 청소년까지 피해자로 지원할 필요가 있느냐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 하지만 이 주장이 간과하는 것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거래하는 그 행위 자체가 이미 ‘성착취’라는 점입니다.
- 아동‧청소년의 자발 여부가 성착취 성립 여부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대한민국이 비준한 ‘유엔아동권리협약’ 및 ‘아동의 매매‧성매매‧아동음란물에 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는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 대한 성매매는 성착취이며 성매수범죄 피해자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 이 끔찍한 성착취가 성범죄자의 탓이지 결코 피해자의 잘못이 아니라는 사회적인 지지가 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
- 그들의 피해자 지위를 부정하는 아청법을 개정하기 위한 법안이 2018년 국회 소관 위원회인 여성가족위원회를 통과했으나 여전히 법제사법위원회 법안 심사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 청원의 내용
- 상업적 성착취의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을 피해자로 대하지 않고 범죄에 가담하여 보호처분이 필요한 대상으로 보는 아청법 2조 7호, 38조, 39조, 40조의 ‘대상아동·청소년’ 규정과 대상아동·청소년 수사, 소년부 송치, 보호처분 조항의 삭제를 청원합니다.
- 이 내용은 아동·청소년의 권익을 침해하는 대표적인 독소 조항으로 수 많은 시민·인권단체들이 오랫동안 요구해온 바입니다.
-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2016년 민주당 남인순 의원 등은 ‘대상아동‧청소년’ 개념을 ‘피해아동‧청소년’ 개념으로 교체하고, 보호처분 대신 전문적 치료와 교육을 제공하자는 법률 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 이후 2017년 8월 국가인권위원회는 ‘대상아동‧청소년’을 ‘피해아동‧청소년’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하였으며,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2018년 2월 남인순 의원이 발의한 법안 등을 골자로 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 하지만 이 개정안은 가결된 지 2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법무부의 반대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2 소위에서는 상정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 현행법에서는 아동‧청소년이 명백한 강요나 궁박한 상황에 의해 성매수된 것이 아니라면 자발적으로 성매매 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대상아동‧청소년’으로 분류하여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문제는 이 보호처분이 사실상 형사처벌로 인식되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성매매 착취 구조에 유입되면 피해아동‧청소년은 처벌을 두려워해 신고를 꺼리고, 성매수자나 알선자는 이 점을 악용해 미성년자 성착취를 이어 갑니다.
- 법무부는 이번 n번방 사건이 이슈가 되면서 이제서야 ‘대상아동‧청소년’ 개념 삭제를 포함한 아청법 개정안에 대해 기존보다 ‘진전된 입장’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것이다”란 명언은 적어도 이 상황에서는 틀렸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는 정말 늦습니다.
- 그 댓가를 치르는 사람은 아동·청소년이 될 것입니다.
- 그러니 더 늦기 전에 지금 당장 아청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 피해자에게 사회적 지지와 피해 구제를 제공하기 위해 20대 국회 내에서 아청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2020.04.04 10:16
성착취 피해 아동을 되려 2차 가해하는 아청법 개정 촉구에 관한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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