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얼돌 체험방] ‘적나라한’ 전신 인형… 사실상 ‘불법 성매매’
'리얼돌'은 사람 모습을 그대로 본뜬 성인용 전신 인형이다.
대법원이 지난해 6월 리얼돌 수입을 허용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전국적으로 리얼돌 체험방(이하 체험방)이 늘어나고 있다.
고객이 돈을 내면 일정 시간 동안 체험방에서 리얼돌과 은밀한 시간을 보낼 수 있다.
업체는 "합법적으로 운영 중"이라고 홍보하고, 모텔이나 오피스텔을 임대해 운영하고 있다.
체험방은 온라인과 휴대전화로 철저하게 ‘예약제’로 운영 중이다.
대법원이 지난해 6월 리얼돌 수입을 허용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전국적으로 리얼돌 체험방(이하 체험방)이 늘어나고 있다.
고객이 돈을 내면 일정 시간 동안 체험방에서 리얼돌과 은밀한 시간을 보낼 수 있다.
업체는 "합법적으로 운영 중"이라고 홍보하고, 모텔이나 오피스텔을 임대해 운영하고 있다.
체험방은 온라인과 휴대전화로 철저하게 ‘예약제’로 운영 중이다.
출처 : 굿모닝충청(http://www.goodmorningcc.com)이종현 기자]
http://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233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