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이기야’ 이원호의 군복 입은 모습 언론에 첫 공개
사진기자 군부대 출입 금지… 대신 육군이 직접 찍어 언론 제공
세계일보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텔레그램에서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박사방' 공동운영자 이원호가 7일 서울 관악구 수도방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육군 제공
‘박사방’ 사건이 터진 뒤 이 일병이 대중에게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일병은 공범인 ‘박사’ 조주빈(24)이나 ‘부따’ 강훈(19)과 달리 현역 군인 신분이어서 경찰이 조씨나 강군을 검찰에 송치할 때 포토라인에 세워 얼굴을 공개한 것과 같은 절차 진행은 불가능했다.
이날도 육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 등을 들어 언론사 사진기자의 부대 출입을 금지했다. 대신 자체적으로 이 일병을 촬영해 사진과 영상을 언론에 제공했다. 군사재판 방청도 일반 시민과 기자 등 20명가량으로 숫자가 제한됐다.
군검찰에 따르면 이 일병은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음란물 소지·배포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일병은 지난해 10∼12월 미성년자를 비롯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 착취물을 텔레그램으로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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