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방지법’ 시행령···연 매출 10억 인터넷 업체에도 적용
인터넷 사업자에게 성범죄 촬영물 등의 유통 방지 책임을 지게 하는 ‘n번방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 개정법률)’이 네이버·카카오뿐 아니라 연 매출 10억원 이상의 웹하드 업체에게도 적용된다.
하지만 텔레그램 같은 해외 사업자에게 적용하기 어렵다는 문제는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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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2007221514001&code=920100#csidx35e39c01c317fbea57ca917953784c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