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민사회단체협의회, “지방선거 후보자 엄격한 공천기준 적용하라”…기자회견
- 전남식기자
- 승인 2022.04.29 14:20
군포지역 14개 단체로 구성된 군포시민사회단체협의회가 ‘6월 1일 지역일꾼을 뽑는 제8대 지방선거에 대비해 엄격한 공천기준을 적용할 것’을 강력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특히 ▲부적격자 공천 배제 및 지역 생활정치 실천해온 지역일꾼 공천 ▲기초의원 3·4인 선거구 전면 도입 ▲다당제 실현을 위한 ‘중대선구제’ 국회의원 선거 확대 ▲나눠먹기식 거대 양당 의석 독식 중지 등을 촉구했다.
군포시민사회단체협의회(이하 협의회)는 29일 군포시청 브리핑룸에서 송성영 협의회 대표를 비롯해 이영아 아시아의 창 소장, 김묵순 군포여성민우회 대표, 김유자 군포탁틴내일 대표, 노종숙 군포ICOOP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고 공천기준 강화를 촉구하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협회의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자 공천심사기준을 발표하면서 민주당의 경우 공천심사에서 예비후보자의 음주 운전과 성폭력 전력,부동산 보유 현황을 점검하고 후보자의 도덕성 기준과 출마 부적격 요건 강화를 약속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도 기초·광역의원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기초자격시험을 실시하고 강력범죄자,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아동학대 전력자,투기성 다주택자,상습 음주운전자 등은 후보 등록을 아예 받지 않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그러나 “두 정당의 실제 공천과정을 보면 두 귀를 의심하게 할 정도로 이해하기 힘든 공천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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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인천일보(http://www.incheonilbo.com)